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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내용 총정리

by 해피이즈나우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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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내용 총정리

 

 

코로나19가 이제 1년을 채워가며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된 지 4개월 만에 5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대응방안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눈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별 방역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고,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의 개편과, 그 세부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고,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합니다.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일일 150여 명이며, 전국은 총 270여 명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개,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개 등 전국에 200여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환자 병상현황을 중점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기준을 재정비합니다.

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1.5단계와 2.5단계 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네요.

 

사회적 거리두가 5단계 세분화 내용입니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중환자실 병상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확진자수, 60대 이상 확진자수,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다양한 보조지표도 고려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표입니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지방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생활속 거리두기가 진행됩니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1.5단계와 2단계수도권 100명 이성, 지방 30명 이상(강원, 제주는 10명 이상)으로 지역유행 단계에 해당됩니다.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인 경우로 전국 유행단계에 해당됩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인데요.

수도권 기준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이상,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가 40명을 넘어가면 시행됩니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게 되고, 타 권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 1주가 경과해도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면 2단계로 격상을 고려하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진행될 경우에도 2단계 격상이 고려됩니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유흥시설도 집함금지 등 시설이용 제한이 됩니다.

 

2.5단계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으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3단계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의 2중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와 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1.5단계에 속하는 권역의 시설들은 이용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의 휴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되고, 그 외에는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아래는 중점관리시설 대산 단계별 방역조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됩니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됩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됩니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아래는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사항을 표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관리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합니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모임, 행사의 단계별 인원제한 확대 방안

 

1단계에서는 모임, 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 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스포츠 관람은 1단계 50%, 1.5단계 30%, 2단계 10% 입장 가능하며, 2.5단계는 무관중 경기, 3단계는 경기가 취소됩니다.

 

대중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2단계부터는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전국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항공기 제외)는 50%이내만 예매가 가능하고, 2.5단계는 예매제한공고, 3단계는 예매제한이 됩니다.

 

학생들 등교는 1단계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나 지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1.5단계에서는 밀집도 2/3유지, 2단계는 밀집도 1/3(고교 2/3), 2.5단계는 1/3, 3단계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국공립시설 등 기타시설

 

경륜, 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하면서, 경제와 국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다시 재정립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을 환영하면서, 미국과 유럽엔 엄청난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벗어났으면 하는 배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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