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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서류)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by 해피이즈나우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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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서류)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 이젠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 처리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 기술을 가속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중고차나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업무는 온라인만으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는 본인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업무라 거래금액이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면 대행업체가 알아서 해주지만, 개인 간 거래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제 중고차의 개인 간 거래 시 중고차 이전등록을 인터넷으로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내손안의 서울에 나온 온라인으로 중고차 이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한우진 시민기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온라인 중고차 이전등록은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제약은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국토교통부의 지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쉽게 말해 양도인(파는 사람)이 양수인(사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차를 넘긴 후, 양수인이 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새로 발급되는데요.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구청에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혼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인터넷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구청을 방문하지 않으므로 번호판 변경 등 실물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중고 자동차 이전등록은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전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 신고의 첫 번째 절차양도인이 차를 팔겠다고 먼저 설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먼저 자동차민원 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자동차 양도증명] 메뉴에 들어가 자동차 정보, 양수인 정보, 매매금액과 매매일자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양도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수인에게 건넵니다.

(양도증명서는 홈페이지에서 '양도증명서'를 검색해 다운로드 함)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차를 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양수인 미방문 시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

번호판 변경 시 기본 번호판 2개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온라인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 없거나 인터넷을 할 수 있어 간편하긴 하네요.

 

 

자동차 상속이전의 경우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및 상속이전 서류

 

그러면 양수인은 우선 해야 할 일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등을 확인 후, 양수인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인이 작성했던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입력했던 정보가 등록관청에 전달되고, 심사를 거쳐 관청에서는 납부해야 할 비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양수인은 수입인지, 수수료, 취득세, 공채비용 등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고, 납부가 끝나면 드디어 자동차 등록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은 양수인이 출력하여 차에 비치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은 오전에 시작하면 당일에 마칠 수 있습니다.

구청에 가지 않고 번거로운 작업을 컴퓨터 앞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무척 편해졌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이니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1) 공동소유자 차량이거나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할 경우

2)  번호판 변경을 할 경우(구형 번호판)

3) 공채를 할인받아 팔지 않고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4) 장애인, 유공자, 다가구자녀 등 비과세 감면 희망자

5)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량 등 비과세, 공채 감면 대상차량

6)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법인용 등 승용차 이외의 차량

7)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차고지 증명차량

 

인터넷에서 온라인 중고차 차량등록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09:00~16:00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면 됩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는 만큼 앞으로 시간 제약이 없도록 바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정해지며, 승용자동차는 세율이 7%입니다.

 

자동차 채권매입금액인데요.

승용차와 승합차만 가져왔습니다.

 

기타 수입증지 비용은 이전 등록 시 1,000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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