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2 7월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 7월부터 시행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 거리두기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층 등 고위험군 등 1500만명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6월까지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이내일 경우라고 합니다. 새로 개편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는 지난 3월에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요.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확진자 500명부터 인원제한이 시작되고,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100명이 넘어섰을 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첫 2주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 뒤, 2주 후에는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인원제한이 폐지됩니다. 새로운 거.. 2021. 4. 30.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새로운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1~3단계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편화 되었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리두기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는 1.5단계, 2.5단계 등 소수점까지 포함되어 지나치게 세분화되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6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 2021. 3.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