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셀프등기1 부동산(아파트) 증여 셀프 등기(필요서류, 증여세율 계산방법) 부동산(아파트) 증여 셀프 등기(필요서류, 증여세율 계산방법)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식 등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걸 말하며, 우리나라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증여는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법무사비를 아낄 겸 셀프등기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이 소유한 시골집을 성인이 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증여세율 계산벙법과 필요서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길래 예전에 상속등기해 본 경험.. 2022. 8.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