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1 2023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점 - 전기차 보조금 축소, 유류세 인하, 개소세 인하유지 2023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점 - 전기차 보조금 축소, 유류세 인하, 개소세 인하유지 2023년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규가 달라지면서 전기차 보조금과 휘발유 유류세,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들고, 승용차 개소세 감면혜택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며,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시 벌금(과태료)이 부과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1. 휘발유/경유 유류세 20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적용 되었던 유류세가 37%에서 25%로 줄어드는 정책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유류세가 37%로 줄어들면 리터당 516원인 반면, 25% 인하되면 615.. 2022. 12.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