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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파헤치기, 2부 미세먼지 피해와 대책,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by 해피이즈나우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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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파헤치기, 2부 미세먼지 피해와 대책,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미세먼지 파헤치기 1부에서는 미세먼지 정의, 미세먼지 원인과 그 농도 측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 파헤치기, 1부 미세먼지 원인과 농도 측정방법

 

1부에서 보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사람 몸에 정말 해롭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온 지구인들에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2부에서는 미세먼지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세먼지 피해

 

먼지는 대부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이 되나,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고,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제거하는데, 이 때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 될 수 있는 것이죠.

 

 

 

1)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기/폐 질환자의 폐렴 가능성

 

2) 심혈관질환 

미세먼지가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천식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

 

4) 농작물 피해

대기 중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아지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려 토양을 산성화시켜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미세먼지에 묻어 피해를 주고, 식물의 잎에 묻으면 생육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5) 산업활동 영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어 불량률을 증가시키고, 자동차 도장공정에 악영향, 자동화설비 오작동, 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 전방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라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없애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 

 

1) 자동차 배기가스 줄이기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바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경유차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한데요.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통해 배기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죠.

 

 

 

2) 사업장 미세먼지 줄이기

 

쉽게 말해서 굴뚝 오염물질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도를 적용하고, 저NOx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생활 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주유소,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접 국가와의 협력도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고, 일본과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유, 공동 연구 등을 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장관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이 공장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네요. ㅠㅠ

 

7. 미세먼지 기준과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미세먼지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등급

 

1) 좋음 단계 : 미세먼지(PM10)이 30이하, 초미세먼지(PM2.5) 15이하 

2) 보통 단계 : 미세먼지(PM10)이 31~80, 초미세먼지(PM2.5) 16~50

특별히 실외활동 하는데 무리가 없음

3) 나쁨 단계 : 미세먼지(PM10)이 81~150, 초미세먼지(PM2.5) 51~100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눈이 아프거나 기침, 목 통증의 경우 실외활동 제한

4) 매우나쁨 단계 : 미세먼지(PM10)이 151 이상, 초미세먼지(PM2.5) 101 이상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활동

 

 

 

미세먼지 경보 제도

 

미세먼지(PM10) 주의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PM10) 경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9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PM2.5) 경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1) 미세먼지 주의보

노인,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제한, 일반인은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고교는 실외수업 자제
공공기관 야외체육시설 운영제한 및 실외시설 자제홍보

자동차 운행자제 및 및 관용차량 운행 감축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시행
사업장의 연료사용 감축권고 및 조업시간 단축 권고

 

 

2) 미세먼지 경보

노인,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은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조정 및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교는 실외수업 금지
공공기관 야외체육시설 운영 중단및 실외시설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동차 운행제한(2부제) 및 관용차량 운행제한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사업장의 연료사용 감축명령 및 조업시간 단축명령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푸르렀던 하늘이 어느 순간부터 잿빛으로 변하는 날이 늘어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하고, 복구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만이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조그만 미세먼지라도 줄이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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