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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광고대행업 애드센스) 셀프 쉽게 따라하기

by 해피이즈나우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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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광고대행업 애드센스) 셀프 쉽게 따라하기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하는 간접세를 말하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이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위해 정부(국세청)에 신소하는 것을 말하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 6개월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1월과 7월 등 1년에 두 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나 티스토리 블로그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대상은 아니지만,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티스토리 등의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쉽게 따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메인 화면엔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의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래 1월 27일까지 인데요.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금년엔 1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총 927만개가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대상은 20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1년 사업실적)

 

[정기확정신고]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엔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연동해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점점 늘어나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광고대행업 사업자를 내서 매년 두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전성기 때의 수익에 비해 30% 수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검색정책이 변화하면서 티스토리는 항상 왕따를 당하고 있음에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지요.

 

어찌 되었건 조금의 수익이라도 발생했다면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해당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펼쳐집니다.

[저장하기]를 눌러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년도 하반기 매출세액 전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화면입니다.

매년 신고하는 양식이 달라지다 보니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ㅠㅠ

 

처음에 있는 [매출세액]에서 [펼치기]를 클릭합니다.

 

유튜브나 티스토리를 통해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세율로 입금되고, 외국에서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엔 남아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소액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망을 통해 외화가 입금된 내역을 국세청에서 알 수 있고,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입력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에 작년 7~12월에 입금된 달러를 당시 환율에 곱해서 전체 합산 후 입력하면 됩니다.

 

7~12월 입금액 합산액(외국환 매입증명서의 입금된 달러 * 당시 입금날짜 환율)

그리고 [입금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럼 [매출세액]에 입금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번엔 [기타 제출서식]의 [펼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기타 제출서식(영세율)][영세율 매출명세서] - [입력하기] 클릭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매출세액]에 입금한 7~12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다시 앞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외화획득명세서] - [입력하기]로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작년 7~12월에 입금된 달러 내역을 하나씩 입력하게 됩니다.

 

[외화획득 명세입력] 클릭

 

7월부터 12월까지 외화가 입금되었으면 월 단위로 기재하면 됩니다.

 

6개월 모두 들어왔으면 매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발급하는 외화획득명세서(아래쪽 참고)를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공급일자 :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외화 입금일

공급받는 자 상호(성명) : Google Asia Pacific Pte. Lte.

공급받는 자 국적 : 싱가포르

공급내용 구분 : 용역(체크)

공급내용 명칭 : 광고대행

공급금액(원화) : 입금액 입력(달러*당시 환율)

통화코드 : 미국 달러(USD)

 

 

[입력내용 추가하기]

월 단위로 반복 입력

[적용하기]

 

여기에서 월별 입금액의 합은 앞에서 기입한 [매출세액]과 [영세율매출명세서] 금액과 일치해야겠죠?

 

앞 화면으로 돌아오면 [외화획득명세 합계]에 합계금액이 나타납니다.

 

[법정서식 제출불능 사유] 란에는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입력완료] 클릭

 

그럼 [매출세약]과 [영세율매출명세서], [외화획득 면세서]가 모두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정보]에 사업자 혹은 개인 통장 번호를 입력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매출금액을 최종 확인하고 [예]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10,000원의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10,000원 확인하고, [입력완료]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예]

 

부가가치세 2024년 2기 확정제출이 완료됐다고 팝업이 뜹니다.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화면인데요.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불러들이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방금 작성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이 뜨는데요.

[첨부하기]를 눌러 은행에서 발급한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월별로 첨부해 주면 됩니다.

 

전 SC제일은행에서 외환통장을 발급받았는데요.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애드센스 입금 계좌의 은행으로부터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떤 은행은 무료로 온라인 발급도 된다고 하는데, SC제일은행은 방문해서 월별로 1,000원씩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전 두 번 입금되어 2장의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부가세 신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유튜브나 티스토리 블로그 등을 통해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경우엔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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