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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 안내

by 해피이즈나우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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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 안내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은 도합 7,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2023년도에 비해 금액과 총소득 기준 상향됨)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12월까지 추가신청을 할 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2,10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기준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면서 장려금 역시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며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 달간 진행되었고, 6월부터 12월 2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현재는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을 예정인 금액의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신청기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전화 외에도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했다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9월)에 지급이 되고요.

기한 후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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