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방법
5월은 2023년도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지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한 바 있고, 5월엔 사업소득(광고대행업)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홈택스에서는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면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 홈택스 들어가 보니 개인 로그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 모두채움(납부) 메뉴가 새로 생겼더군요.
문제는 창업한 지 2년차이고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으로 미리 신고서가 작성되어 나오기 때문에 무척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결국은 간편한 모두채움 대신 일반신고로 해야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34세 이하 청년 창업인지, 수입액이 8,0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세액감면여부와 세액감면율에 차이가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청년창업이 아니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살고 있고, 소득이 8,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 후 5년 동안 50%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아래 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광고대행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떻게 될까?
아울러 애드센스 수익을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월과 7월 두 차례 부가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에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이지만,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개인사업자)
그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상단의 [사업장 선택]에 들어가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개인 로그인 화면에서 할 수 있더군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금년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모두채움(납부)으로 안내받았다는 팝업이 뜹니다.
모두채움으로 신청하게 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단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모든신고 안내유형)]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의 일반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선택
본인의 신고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단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귀속연도,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했으면 닫고 빠져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기장의무엔 앞에서 확인했던 기장의무인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종류 선택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 선택
그러면 아래에 개인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사업소득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수입소득에 대해서 [수입금액 입력/수정]을 눌러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명세서가 3가지라서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광고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부분의 [수입금액 입력/수정]을 누르면 총수입금액과 사업장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 이상 없으면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총수입금액은 당연히 전년도 7월과 금년 1월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내역의 수입액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광고대행업은 세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원천징수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이번엔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내역을 불로오기 위해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클릭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경우 결손금.이월결손금 명세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확인]을 눌러 나갑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2월에 진행했던 연말정산이 표시가 되며,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 작년도 연말정산 자료들을 불러옵니다.
모두 확인했으면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이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면 확인을, 감면대상이면 [취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상단의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확인하시고요.
산출세액은 광고대행업의 경우 매년 매출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79%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21% 정도만 소득금액에 잡힙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광고대행업 사업자 등록이 절세하는 방법인 듯합니다.
소득내역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대상은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한 소득입니다.
그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아래에 내려오면,
[101, 102 ※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해야함]이라고 적힌 곳의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은 아래 식으로 직접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감면대상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사업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저의 경우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니 248,760원이 나왔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수도권이라 50% 반영되어, 감면세약은 최종 124,38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만원까지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과 연말정산할 때 낸 세금 등이 종합하여 내야 할 세금이 합계로 표시됩니다.
세금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시되고, 이 역시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캡처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 티스토리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입이 전년도보단 소폭 줄었습니다.
갈수록 블로그 정책이 변해가면서 블로그 수익창출이 쉽지만은 않네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참고하기 위해 겸사겸사 포스트로 남겨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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