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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애드센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개인사업자)

by 해피이즈나우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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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애드센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개인사업자)

 
 
2022년 하반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나 유튜브로 구글 애드센스의 달러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영세율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액이 0이 되어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구글 애드센스의 외화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와 영세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길고 어려워 생략)
 
그동안 티스토리 블로그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조금씩 발생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데, 금액이 조금 커지면서 절세를 위해 개인사업자 '광고대행업'으로 냈습니다.
1월 2일이 되자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신고대상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해서 생애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라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는 정확지 않으나 다른 분들의 글을 참고하여 신고서 제출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블로그나 유튜브로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하면 됩니다.
 

2022년 2기,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1월 중에 해야 합니다.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가 끼어 있어 1월 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는 1월 27일(금)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6월 부가세 신고는 금년 7월 중에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당신을 위한 정보(https://miniweb.kr/32)에서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외환통장 만든 은행의 외화거래명세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C제일은행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입금액과 은행 수수료(한화 10,000원)을 제외한 외화매입금액이 적혀 있고, 입금일 당시 원달러 환율이 적혀 있습니다.
2개를 곱하면 입금액이 됩니다.
 

은행마다 발급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은행은 온라인 발급도 되는데, SC제일은행은 외화통장 발급받은 지점에 반드시 내방해야 하더군요.
 
그리고 입금된 내역 건수별로 한 장씩 발급이 되고 이또한 건건이 수수료가 1,000원씩 부과됩니다.
전 8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 5건 발급받는데 5,000원 지불했습니다.

한 장에 발급되거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되면 좋은데 아쉽네요.

 

먼저 개인 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개인 홈텍스이므로 개인사업자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상단의 '사업장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가장 상단에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선택을 하면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이면 여러개 나오는 중에 해당 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일반(임대, 음식, 숙박업 외)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신고, 납부기간 2023년 1월 1일 ~1월 27일
과세기간 2022년 7월 ~12월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그럼 본격적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부가세 신고 첫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사업자 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기본으로 여러가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블로그라 유튜브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생기는 사업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우측의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획득 명세서'만 체크하면 됩니다.
나머지 체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체크해제하변 됩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획득 명세서'만 체크
 

아래쪽에 내려와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전자신고 공제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영세율) 체크를 해제해도, 그냥 둬도 상관없습니다.
 

팝업으로 영세율을 선택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를 모두 마치면 '외국환 매입증명서'나 '외화예금 거래명세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SC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은행 창구 발급만 가능하더군요.
 

다음 화면에서 '영세율 기타'에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영세율분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으로 들어온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합계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수시로 변하는데 일반적으로 입금된 날짜의 환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일자별 환율 조회방법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환율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일자별 환율 조회방법 바로가기
 

그러면 '영세율 기타'와 '합계'에 매출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 '신고서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2022년도 1기 매출세액 입력이 모두 끝난 것입니다.
 

과세표준면세서에 입력하시겠습니까? 확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취소
납부할 부가세가 없으므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
 

이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의 '영세율매출명세서 처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많은 메뉴 중에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7~12월 수입금액 합계를 적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좌측 메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의 '외화획득 명세서 처리'를 클릭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입금받은 횟수에 따라 기재해 주면 되는데요.
1개월에 보통 한 번씩 입금되므로 7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7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해서 입력할 내용입니다.
 
법정서식 제출불능사유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지 않음
공급일자 통장의 입금일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Google Asia Pacific Pte. Ltd.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함)
국적 싱가포르
공급내용 명칭 광고대행
금액(원화) 입금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입력내용 추가'를 누르고 반복합니다.
 

저는 8월에 사업자를 낸 관계로 5개월 입금된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소득인 1~7월 수익금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겠죠?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해졌네요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전자신고에 따른 경감공제세액을 입력했는데 부가세 신고 영세율이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고, 따라서 입력해도 환급받을 금액 역시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증 접수증 화면이 뜹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선택합니다.
 

'조회하기' 클릭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단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고,
하단의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선택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외국환 매입증명서' '외화예금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PDF이며,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PDF로 변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으로 첫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다른 분 글을 참고하면서 처음 해 봤는데요.
따라 하시면서 혹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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