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1 반려동물 등록방법, 9월까지 신청하면 과태료 면제돼요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제는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이미 등록했더라도 반려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에 나온 기사를 위주로 반려동물 등록방법과 자진신고 등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게 하고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 2021.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