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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9월까지 신청하면 과태료 면제돼요

by 해피이즈나우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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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9월까지 신청하면 과태료 면제돼요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제는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반려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에 나온 기사를 위주로 반려동물 등록방법자진신고 등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게 하고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가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중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체내에 안전한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로 주입하여 분실의 위험이 없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전자 칩을 넣은 펜던트를 목걸이처럼 착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지역이라면 등록을 할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됩니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읍, 면, 도서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강아지의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입니다.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40만원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하는 방법은 우선 등록대행엡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등록대행헙체는 지역별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서 가까운 지역의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 가서 반려동물 등록을 한다고 하면 진행해 주는데요.

비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서울시는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보호자 및 반려동물의 정보를 담은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이나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2~3주 뒤에 동물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 18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이 죽거나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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