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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 안내

by 해피이즈나우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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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은 도합 7,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2023년도에 비해 금액과 총소득 기준 상향됨)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12월까지 추가신청을 할 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 안내 - 행복의 유효시간은 지금 이미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 안내 - 행복의 유효시간은 지금 이미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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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2,10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기준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면서 장려금 역시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며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 안내 - 행복의 유효시간은 지금 이미지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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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 달간 진행되었고, 6월부터 12월 2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현재는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을 예정인 금액의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신청기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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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은 전화 외에도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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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했다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9월)에 지급이 되고요.

기한 후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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