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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형 알아보기

by 해피이즈나우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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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형 알아보기



최근 서울지역 학교 돌봄, 급식 종사자들이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완전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의 매년 반복되는 돌봄,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이 아이들을 볼모로하고 있다는 불만도 생기고 있고, 한편으로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노동환경, 복무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원활한 타헙으로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이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공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이 무엇이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DC형과 DB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회사책임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퇴직금 수령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결과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가 근무한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가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 DC형(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근로자 책임형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근로자 퇴직급여 계좌에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죠.

최근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는 회사,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임금이 근속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차츰 높아지는 DC형이 유리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주장하는 바는 퇴직연금을 DC형에서 DB형으로 완전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식조리사 등은 방학동안 일을 하지 않아 연간임급 총액에 비례해 적립되는 DC형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조원의 70%가 DC형에, 30%는 DB형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급여생활자들은 매월 받는 급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퇴직 후 노후에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위 사진은 우리은행에서 캡쳐한 사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에 집입했고,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았는데 그 속도가 그래프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빠른 기간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OECD와 World Bamk에서는 이런 고령화사회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3대 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단계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근무하면서 적립해 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3단계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해 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DB형으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습니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속한 노령화와 은퇴 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꿔진 이유, 즉 DB형이 DC형으로 바꿔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에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염금 적용이 확대되었고,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은행에서 알려주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B형(확정급여행)은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 사용자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는 자기책임의 투자기회를 얻고, 사용자는 예측가능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되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만든 방식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합니다.

 

 

DC형에서 개인이 운용하는 방법은 또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매월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원금이 보장되는 적금형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죠.

 

개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하면 됩니다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적립할 금액이니 주식형도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형태 50%, 나머지 50%는 주식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확실히 주식에 투자한 수익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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