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및 서류,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한 직접 매매를 하는 경우이거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죠.
한 푼이라고 절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와 방법 등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중앙일보 보도자료(2021.9.26)를 참고하고, 등기소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양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및 셀프상속등기
요즘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한 후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등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단 몇 십만 원이라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이전등기 서류
먼저 부동산 매매에 따라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서류를 준비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죠.
1. 사전 준비사항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를 했다면 이 단계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를 할 경우엔 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시군구청에 두 명 중 한 명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참고)
2. 매도인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매도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와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주민번호 포함)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양식은 하단 참고)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공인중개사 발급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가능-하단 참고)
- 중개사 없이 매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방문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함
6)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서식을 작성해서 매도인 도장을 미리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별도로 작성했으니 참고하세요.
3. 매수인 준비서류
1) 건축물대장(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발급)
2) 토지대장(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발급)
3) 매매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발급)과 신분증
5) 가족관계증명서(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발급)
4) 등기신청서 작성(하단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시군구청과 등기소를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 채권 비용 질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 취득세를 산출해 취득세 신고서(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국민채권 매입비용을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든 친절하셔서 잘 모르면 질문하시면 잘 가르쳐 드린답니다.
2) 시중은행에 가서(시군구청에 은행창구 있음) 취득세 납부
3)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지참
4) 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구입
국민주택채권은 자동차 등록하는 것과 동일해서 매입하거나 매입 후 바로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는 은행원에게 물어보면 필요한 비용을 안내해 줍니다.
(거래금액이 1000만원 초과시 등기소에 제출, 주택 거래금액 1억원 미만 시 수입인지 매입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발금, 지참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합니다.
5) 부동산 소재 등기소 방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신청서를 작성
6)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들고 가면 등기소 직원분이 순서 등 자세히 알려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이후 우편(우편료 부담)이나 등기완료 예정일 알려주면 방문하여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필 확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매매 대상의 부동산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를, 매도인은 위임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필증 발급방법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투기, 탈세에 대한 방지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 매도인과 매수자 공동으로 계약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매도인과 매수인 중 1명이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 도장 찍어야 함)
30일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시군구청에 가서 아래 부동산거래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달라고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아래 순서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좌측 시도에서 매매대상 부동산 주소의 시군구 선택
3)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회(계약 후 부동산에서 거래내역 신고하게 됨)
4) 신고이력조회(일자, 신청구분, 성명, 소재지 등 입력)
5) 필증 인쇄에서 인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토지와 건물)를 적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원인은 매매로, 일자는 계약일을 기재하며, 목적은 소유권이전
그리고 등기의무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구청에서 알려준 금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내역과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순서대로 첨부를 해주면 되고요.
매도인과 매수자 도장을 찍으면 끝납니다.
소유권이전등록신청(매매) 양식과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로 첨부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두 번 하면 수월합니다.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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