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과 필요서류 등
며칠 전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작은 카탈로그를 봤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더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이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담이 넘어서는 의료비는 개인별 소득수준과 재산수준, 가구의 의료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요.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과 필요서류, 의료지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나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의 합산 재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을 말합니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지역가입자 순)
1인 가구의 경우 69,610원/14,730원
2인 가구의 경우 116,780원/106,450원
3인 가구의 경우 149,660원/146,850원
4인 가구의 경우 182,740원/190,850원
5인 가구 이상의 경우 216,270원/233,460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필요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소정양식) 1부
3)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소정양식)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행정복지센터) 1부
5)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서(소정양식) 1부
6) 진단서(병원발급) 1부
7) 입(퇴)원 확인서 도는 통원사실확인서(병원발급) 1부
8)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 1부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포함) 세부내역(병원발급)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 제외항목)
(지원제외 항목은 미용이나 성형 등, 다른 명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중복수급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의료비 지원상한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원 한도입니다.
참고로 소득과 재산수준,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한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 가구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랴 의료비와 발생한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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