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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증여 셀프 등기(필요서류, 증여세율 계산방법)

by 해피이즈나우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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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증여 셀프 등기(필요서류, 증여세율 계산방법)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식 등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걸 말하며, 우리나라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증여는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법무사비를 아낄 겸 셀프등기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이 소유한 시골집을 성인이 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증여세율 계산벙법과 필요서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길래 예전에 상속등기해 본 경험이 있어서 검색하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양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및 셀프상속등기

 

이번 부동산 증여 셀프등기에 대한 글은 예전의 상속등기를 셀프로 해 본 경험과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한 글이므로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부동산 증여 필요서류

 

(증여자, 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신분증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등기권리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수증자, 등기권리자)
1) 증여계약서(첨부파일 참고)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분증, 도장
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1통
5)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은 경우)

6)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첨부파일)

7)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시군구청 당일 발급)

8)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에서 당일 매입)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은행에서 당일 납부)

 

[3-2-3]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hwp
0.06MB
01-2.위임장.hwp
0.03MB

 

 

 

 

증여에 따른 쇼유권이전 등기신청서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둘 중 한 명이 빠지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함.

 

증여계약서 서식.hwp
0.01MB

 

 

2. 증여 부동산 증여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원본 1통, 사본 2통)
2) 부채증명서 또는 증여확인서 발급(해당자)
-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

 

3)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 증여계약서 3부 제출, 검인, 2부 돌려받음
4)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 세무과,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

등기신청서를 보여주면 취득세 내역을 알려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2%임

부동산 표준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5) 취득세 납부(은행)
6) 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작성 후 납부, 모르겠으면 등기소 전화 문의

시가표준액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매입하며, 매입 후 바로 판매할 수 있고요.

등기소에 전화해서 얼마를 매입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7) 등기신청수수료 건당 15,000원(은행)
8)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건축과 또는 인터넷)
9)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부동산의 표시란은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며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시를 확인하면서 기재하면 쉽게 적을 수 잇습니다.

이전할 지분란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

등기의무자란은 증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등기권리자란은 수증자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총액, 발행번호 등은 은행에서 납부하면서 기재하면 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장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당일 은행에서 납부 후 기재하면 됩니다.

 

3. 등기소 제출 편철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초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4. 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율은 위 표에서 보듯 1억원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원)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간 누진한도가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아들에게 공시가격 5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할 때 과거 10년간 증여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5억원 중 공제한도액인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인 4억 5천만원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억 5천만원의 20%인 9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8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엔 대행이 주를 이루었지만, 셀프등기하는 인구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공무원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모르면 공문원들한테 문의하면서 하면 충분하고요.

서류만 준비 잘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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