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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점 - 전기차 보조금 축소, 유류세 인하, 개소세 인하유지

by 해피이즈나우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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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점  - 전기차 보조금 축소, 유류세 인하, 개소세 인하유지

 

2023년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규가 달라지면서 전기차 보조금과 휘발유 유류세,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들고, 승용차 개소세 감면혜택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며,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시 벌금(과태료)이 부과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1. 휘발유/경유 유류세

 

20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적용 되었던 유류세가 37%에서 25%로 줄어드는 정책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유류세가 37%로 줄어들면 리터당 516원인 반면, 25% 인하되면 615원이 되어 100원 정도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의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으로 그동안 300원가량 가격인하 효과를 받아온 것이 2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대신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는 유류세 인하폭 37%가 내년 4월까지 유지되며, 액화석유가스(LPG) 역시 내년 4월까지 인하가 유지됩니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는 73원의 인하효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작년에 유류세 인하를 10% - 25% - 37%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었는데요.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서 유류세 인하 역시 반대로 37% - 25% - 10% - 0% 순으로 인하폭을 줄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축소

 

금년 전기차 판매량은 16만여대로 10대중 1대는 전기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금년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600만원이었는데 비해 2023년에는 1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일률적용)과 지자체 보조금(지자체별 차등적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총 1,000만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보조금도 덩달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자체의 지원금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친환경차가 대세인 지금 그 판매가 즐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소형 전기차의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수소차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전체 지원액 규모는 늘어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대수는 늘어나게 하는 정책으로 전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그때가 되면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격차가 좁혀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연장

 

올해 연말까지로 예상됐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2023년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되어온 개소세 인하가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5%의 개소세가 붙는데 30% 인하를 하게 되면 3.5%만 납부하게 되고, 개소세의 30%를 내는 교육세와 차량구매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쏘나타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는 550,000원이 인하되고, 교육세는 165,000원, 부가세는 71,500원 절약되어 총 786,500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29,213,500에 쏘나타를 구입하게 됩니다.

 

 

4.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

 

현재 5등급이었던 경유차 폐차지원을 내년엔 4등급까지 확대합니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가액 50%,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됐으나 4등급 경유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대당 400만원씩, 매년 1만대를 목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고,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5.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시 벌금(과태료) 부과

 

금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일반 주행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정체(시속 80km/h 미만)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 2차선이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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