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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

티스토리 & 구글 애드센스 소득신고(종합소득세 신고)

by 해피이즈나우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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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 구글 애드센스 소득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외 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있어서 5월 초에 신청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전년도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길레 부랴부랴 다시 신고했습니다.

 

최근 유튜버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구글 애드센스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와 설마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어제까지만 해도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유튜브 채널들의 세금탈루에 칼을 빼 들었고,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실제 작년에는 고소득의 유튜버 122명을 세무조사한 후 7명을 적발해 10여 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티스토리블로그에서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금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고수익이 발생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는 년간 10,000$ 이상 수취한 경우에는 자료수집을 해서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와 이자 등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애드센스 수익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매년 5월에 실시합니다.

2020년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있으면 코로나19로 인해 8월 31일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구글애드센스 수익금이 얼마여야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년 1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며, 기간에 따라 지연 이자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20%)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7년 동안 유지된다고 하니 속 편하게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구글 애드센스로 벌어들인 수익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입금된 금액기준)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달레에 대한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 바로가기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2가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2019년 전체 수익금액) * (2019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2) (매월 입금날짜 입금금액) * (입금일 기준 환율)을 12개월 누적하면 되는데요.

 

이 중 별로 차이는 안나지만 금액이 적은 걸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ㅎㅎ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을 원화로 계산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위 화면에서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들어가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은 달러로 직접 사용자에게 송금이 이루어지므로 국세청에서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알려고 하면 분명 알 수 있고, 파헤쳐서 적발되면 크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죠.

 

1년에 7500만 원 이하의 수익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7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밀한 세무관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할 경우 임대료, 관리비, 컴퓨터 등 장비 구입비, 차량은 연간 800만 원에 대해 5년간 4000만 원까지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휴대전화 요금이나 인터넷요금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수익 유튜버가 많아지면서 작년에 미디어 컨텐츠창작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코드도 신설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받는 수익은 해외수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영세율(0%)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다고 하네요.

 

이 이상은 저도 자세히 몰라서 패스~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강의소득(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여기에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하려면 [기타소득]까지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는 간평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작아서 저같이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존 연말정산한 자료를 반영시켜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타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소득 60]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120-86-65164]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2019년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는 소득 공제되는 내역 적용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해 줍니다.

몇 번 이동하면 근로소득 세금과 기타소득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면 소득공제된 내역들이 한꺼번에 불러와집니다.

기본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등 확인하면서 틀리면 정정해 나가면 돼요.

 

기부금까지 확인하고 이동

 

마지막에는 종합소득세나 표시가 되는데요.

'-'이면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적으면 되고, '+'(양수)이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개인적으로 35만 원정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구글 애드센스 수입액을 입력하니 35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ㅠ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역으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니 되게 애드센스 수익을 꼭 신고해야 하나 망설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발각만 되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실대로 신고를 해야하나 수많은 유혹이 밀려왔지만, 과감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기로 하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입금을 했습니다.

 

 

그동안 구 글 애드센스 수익은 외국에서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알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어 신고하고 납부까지 했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면 굳이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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