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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용카드 공제혜택 알아봐요

by 해피이즈나우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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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용카드 공제혜택  알아봐요

 

 

코로나19와 부득이 함께 하게 된 2020년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때쯤에는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가는 세무 이슈가 바로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월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세득세를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급여생활자인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속 회사에서 원친징수로 떼어가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특히 금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서울시 내손안의 서울에 기고된 김순화 마을 세무사의 글을 인용하여 알아봤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 가장 큰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혜택 확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당초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했었습니다.

도서 구입, 공연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액의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의 경우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했었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로 침체 된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3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특정기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3월의 경우용카드 공제율은 30%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구입비 등은 60%로 상향 조정했고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 지출 분의 공제율을 일괄하여 80%로 일시적 상향 조정하였고, 8월부터는 당초의 공제율인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등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15% ~ 40%이던 소득공제율이 2020년 3월 사용분은 2배 확대, 4월~7월 사용분은 대폭 상향한 80%로 일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향된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하면 근로자 중에 과연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까? 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하여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한도 또한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기존의 한도금액에서 30만원씩 늘렸기 때문에 총급여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조건이 예년과 유사하다면 분명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세금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 한하여 30만 원 상향 조정 된 공제한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원입니다.

 

 

아울러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도 상향됩니다.

종합소득세 1억원 이하, 총 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만 50세 이상(50대 이하는 그대로 적용)인 사람에게도 세액공제 한도 상승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원입니다.

 

의료비는 통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고액기부금 한도는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또한 확인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도 예상할 수 있죠.

 

변경된 세제 혜택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한하여 적용하고, 그 공제금액에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으니 이로 인해 본인의 예상 공제금액과 다를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적용받아 한 푼이라도 절세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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