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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 및 기준과 내용

by 해피이즈나우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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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 및 기준과 내용

 

 

코로나19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3단계까지 올리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인가 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비수도권은 내일(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단순모임은 물론 친구와 함께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회식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의 내 손안의 서을에 소개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고려해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밀 환경에 노출된 고위험집단과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돌봄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에 참여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답니다.

 

일반 시민들 또한 증상 없이도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 선별진료소 찾기 안내(검사비용, 운영시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거리두기가 효과적,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일정 수준 준수하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을 통한 감염사례 지속
-연말연시를 맞아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행사의 최소화 필요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정부에서도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 옴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 협의후 공동 추진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


(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행정, 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관계(직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 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4인 이하의 사적 모임, 행사는 허용,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 행사 자체의 자제를 권고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음

Q6. 금지대상인 ‘사적모임’은?

- ‘사적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감·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의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해당됨

 


Q7.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 아니여서 허용되는 사항은?

-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
- 행정, 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 관련 법령상 방송,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
- 영유아 돌봄, 교육(과외 등), 이사 등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 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
-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됨
-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이사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됨
- 회사 사무실 인원제한은 사적 목적의 모임이 아니며, 면접, 회의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 

- 호텔 룸 등에서 9명 가족끼리 모여서 스몰웨딩 결혼식을 할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
- 업종별(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장 내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는 비해당,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면 해당 
-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8.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Q9.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가족 중심 외식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는지?

-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 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Q10. 식당과 같은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 본 행정명령은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동일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 받을 수 있음

Q11. 왜 4인이나 7인이 아닌 5인 이상 금지인지?

- 연말연시 필요최소한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임

 


Q12.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 하는지(연령제한 여부)?

-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됨

Q13. 실외 운동(조기축구, 등산 등)도 5명 인원제한 되는지?

- 본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에 따라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됨

Q13-1.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 팀으로 나누어 치는 것은 안 되는지?


-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하더라도 처음 만남에서부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제한대상임
- 음식점 서빙 종사자를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Q14. 발동시점과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2.23(수) 0시부로 발동,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1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음.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 식당,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는 12.24(목) 0시부로 시행


 (식당)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금지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영화관) 전국 2.5단계 조치 적용(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두 칸 띄우기)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명소)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Q16.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로 나눠 앉는 경우는?

-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
- ‘식당’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시행
- 12.24(목) 0시부로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하여 5인 이상 모임이 금지

 


 Q17. 5인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영화관,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인가?

-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의 운영은 2.5단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
-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공적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가족관계의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인 모임 및 파티 등을 위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금지됨
- 일반 학원의 경우는 사적인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진행
- 파티룸은 23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면 집합금지에 해당

Q18.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벌금과 과태료 둘 다 가능한지?

- 영업주(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

-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학인되었을 시에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Q19.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영업주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설폐쇄·운영중단 조치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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