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라이선스(License)는 상표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차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기도 하고, 인터넷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에서 Creative Commons Korea를 만들어 우리나라 법에 맞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워드프로세서 한글2007, 다음 블로그/카페, 네이버 블로그/카페, 티스토리 등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의 네티즌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버전은 2.0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버전이고, 인터넷 위키백과는 3.0 버전을 따르며, 4.0은 2013년에 개정된 버전입니다.
4.0은 데이터베이스 이용허락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차이를 CCL 4.0 국제 라이선스로 단일한 버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본인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표시를 CCL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창작곡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싶다면 CCL을 이용해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는 비영리단체 로고 모습입니다.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입니다.
블로그의 글이나 사진, 인터넷 기사 등이 모두 저작권에 해당되니 CCL을 확인하고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표현된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를 꼭 표기하라는 의미로 보통 출처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비영리(Noncommercial : NC)는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 ND)는 저작물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편집 등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 SA)은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표시방식은 CC0를 제외하여 총 6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CCL과 상관없는 Public Domain, CC0는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로, 저작자 표시가 필요 없고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이미지를 다운받는 픽사베이, 픽사 히어 등도 CC0입니다.
1) 저작자표시(CC BY)로 표기되며,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2)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은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5)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6)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CCL 표기
all rights reserved라고 적힌 것은 모두 CCL 저작권에 포함됩니다.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수정해서 공유할 수 있는 예, 수정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 수정해서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예로 나누어 표기한 그래픽입니다.
본문의 이미지와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와 Creative Commons Korea에서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CCL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한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가 꼭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만에 하나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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