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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하는법)

by 해피이즈나우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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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연말정산 하는법] 6가지

 

 

벌써 한해가 지고 있네요.

직장인이라면 12월이 지나자마자 '13월의 월급'이라고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텐데요.

어떻게 올해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년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에서 실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죠.

 

연말정산하는 법, 그리고 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꿀팁 6가지를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일단 홈텍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뽑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말정산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이 가능하고 출력해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나타나지 않은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겨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9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용액 예측을 해서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제액 제외 후 과세구간)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는 40%입니다 

 

연말정산_2

그럼 본격적으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_3

1. 연말정산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공제로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철도,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이며, 택시나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추가공제란 의미는 신용카드 공제와 대중교통 공제 등 이중으로 공제된다는 걸 뜻합니다)

 

 

1년 동안 대중교통비를 월 10만원씩, 1년 120만원을 사용했다면 40%인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 본인의 과세구간이 2단계인 15% 구간이라면 48만원 * 15% = 72,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최대 100만원이면 150,000원 공제)

 

티머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해야(등록시점부터 적용) 하고,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산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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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연 7천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저축액의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주택청약에 년간 120만원을 넣었을 경우 40%인 480,000원가 공제대상이 되고,  본인의 과세구간이 15% 구간이면 480,000원 * 15% = 72,000원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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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도서구입비 및 공연비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입했거나 공연을 관람했을 경우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 줍니다.

지난 6개월 간 내가 도서구입 및 공연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30%인  3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본인의 과세구간이 15% 구간이면 300,000원 * 15% = 45,000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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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중고자동차 구매 소득공제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해주며, 리스나 신차구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이며, 본인의 과세구간이 15% 구간이면 100만원 * 15% = 150,000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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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연봉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를 냈다면 지불한 월세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해당되지 않고, 무주택자여야 함)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불한 월세액의 12%가 공제대상입니다.

 

 

본인이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해 왔고, 연봉이 5000만원 정도라 하면 월세를 년간 600만원을 냈겠죠?

그럼 12%인 720,000원이 공제대상이고, 본인의 과세구간이 15% 구간이면 72만원 * 15% = 108,000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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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말정산 미리보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효율적인 절세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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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으로의 절세꿀팁으로는 최근에 선보인 '제로페이'로 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재를 하면 40%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입니다.

시범운영하는 서울 ''제로페이' 장단점과 혜택 알아보기

 

기존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상으로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실제 금액을 예로 든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해서 미리 낸 세금보다 적게 되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이고, 많으면  공제 후에 남는 금액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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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들과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여기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 절세에 실패했다면 2019년도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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