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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by 해피이즈나우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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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024년 올해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과 전기차 보급대수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전기차는 11,578대(민간부문 11,362대, 공공부문 216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427대, 어린이 통학차량 45대, 순환버스 및 통근버스 10대 등입니다.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에 발표된 '올해 보조금은 얼마? 서울시 전기차 1만 1,578대 보급' 내용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용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 승용차의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으로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만원, 시비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까지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 국고보조금

(대표적인 차종만 나열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총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됨)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30만원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575만원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75만원

EV9 2WD 19인치 301만원

BMW iX3 M Sport 205만원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2만원

 

 

 

전기차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서울시 180만원

부산시 300만원

대구시 350만원

인천시 350만원 

광주시 390만원

대전시 350만원

울산시 340만원

세종시 400만원

경기도 300~500만원

강원도 360만원

충북 680만원

충남 700만원

전북 700만원

전남 620~850만원

경북 600~1,000만원

경남 600~1,150만원

제주 400만원

 

서울시는 180만원으로 다른 지방 지자체에 비해 반도 안 되는 지원을 하네요. ㅠㅠ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는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

신청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혹은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하는데요.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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