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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서명에 가입 가능해진다

by 해피이즈나우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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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서명에 가입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은행업무나 주식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하고, 액티브엑스(ActiveX)와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보면 프로그램 간의 충돌도 발생하고, 컴퓨터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젠 이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통장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간단한 핀(Pin) 번호 만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사용돼 온 공인인증서 폐지소식과 전자서명이 통장 계좌번호나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 흔히 보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인인증서인터넷상에서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서명제도입니다.

전자거래를 하기 위한 신원확인, 문서의 위조와 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공인인증서 안에는 발행기관 식별정보, 가입자의 성명 및 식별정보, 전자서명 검증키, 인증서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이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자입찰과 인터넷뱅킹을 시작으로 온라인 증권, 보험, 스마트뱅킹, 전자세금계산서, 홈텍스,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공인인증서가 2020년 5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고, 12월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월 10일부터 사용된 지 21년 만에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나뉘는데요.

 

범용 공인인증서는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하나, 발급 시 개인은 4,400원, 사업자는 110,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때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은행/카드/보험용. 증권/카드/보험용, 관세청 통관포털용, 원산지 증명용, 전자세금계산서용 등이 있으며,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무료로 발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액티브엑스(ActiveX)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인터넷 브라우저 점유율은 크롬이 70% 가까이 되고, 익스플로러는 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번거로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보통 5개 이상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보안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컴퓨터를 무겁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인증서 저장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으로 공인인증서와 암호, 보안카드를 빼돌려 게좌에서 돈을 빼가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업무를 볼 때마다 속 터지는 사람이 분명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이 정말 많았으니깐요.

 

이런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이 나오면서 전자서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드디어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된 것입니다. ㅎㅎ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액티브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지문, 안면, 홍채)나 간편 비밀번호(PIN)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방식에서 이제는 대면 외에도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생체인식, 비밀번호(핀번호) 방식 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네요. 

 

다만,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서명에는 카카오페이와 패스(PASS) 인증 입니다.

아마도 하나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밀번호나 지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전자금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재원 등이 있고, 서설 인증서 발급기관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사인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PASS(이동통신 3사) 등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대면 대신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원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기술 전자서명수단을 발급받아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일부 은행은 공인인증서 대신 스마트 폰에서 비밀번호나 안면인식을 이용해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해 둔 곳도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안면인식을 통한 대표적인 곳이죠.

 

앞으로 시중의 모든 은행들은 점차적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사절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짜증나게 했던 액티브엑스와 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 해방이 곧 다가오게 됨을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의 발달로 새로 바뀌게 되는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으로 발생하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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