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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

by 해피이즈나우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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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1차 팬데믹을 능가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로 전격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

 

수도권의 코로나 거리두기 상향은 지난 11월 17일에 1.5단계로 상향되었고, 6일 만인 지난 11월 23일에 다음날부터 2단계로 급하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했음에도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12월 8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시킨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달라지는 점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는 6일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2월 6일을 기준으로 2.5단계 기준의 상한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을 초과한 이유 때문이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한 제한 조치로써 3단계 전면제한 조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는 12월 5일 잠시 500명대로 떨어졌다가 12월 6일인 오늘, 63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631명 중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확진자가 480명으로 비중이 76%ㅇ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금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대부분 지인과 가족 간의 전염으로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파고들었다는 부분이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는 듯하네요.

 

 

그동안 정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 1.5, 2, 2.5, 3단계 등 5단계로 기준을 잡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내용 총정리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 유행단계로 간주하며,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된다는 설정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효되는 기준은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주 평균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발효가 됩니다.

 

보조지표로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지수, 집단감염 발생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괸리비율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핵심지표인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500명대를 기록한 이유로 발령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가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월 5일부터 밤 9시 이후 '서울멈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이 밤 9시 이후에는 중단돼 시민들의 통금시간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대책, 저녁 9시 이후 '서울멈춤'은 사실상 통금

 

그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는 경우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이미 2단계부터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며, 여기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됩니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홍보관도 집합이 금지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집합 금지됩니다.

 

또한 상점과 마트(300평방미터 이상), 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한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등은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아야 하며,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한 칸 띄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하네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이 실시되고, 목욕장업은 16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과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8평방미터 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9시 이후 중단되고 좌석은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죠.

다만, 수도권의 학원 등은 2.5단계를 넘어서서 3단계에 준하는 8일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역시 밤 9시 이후 중지되며,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미용업은 밤 9시 이후 중지되고 8평방미터 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고, 학교는 1/3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원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7일부터 중고교 수업이 전면 원격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야 하고, 경륜과 경마는 중지, 야외 운동장은 30% 이내 인원제한, 박물관과 도서관, 미술관은 30% 이내로 인원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은 집합 금지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점은?

 

거리두기 3단계로 가기 마지막 단계인 2.5단게.

코로나는 이제 그만!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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