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기간
서울시에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 2만 명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초년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신청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또한 맞춤형 청년 정책 사업과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자격과 신청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내 손안의 서울의 기사를 인용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매월 50만원ㅆ기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3월 14일 10:00부터 3월 23일 17:00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 만 19~34세(1987.3.1~2003.3.31생)가 해당됩니다.
미취업자만 가능하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2022년 2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입니다.
작년엔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이 있었는데 금년엔 폐지되면서 졸업과 동시에 미취업자까지 포함을 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수당 자원제외 대상은 2017~2021 서울 청년수당을 받았거나 휴학생,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의 창업자, 동일기간 정부 및 자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아울러 청년수당 지급을 넘어서 참여자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 청년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재테크에 관심있는 청년은 재테크 교육·상담을 해주는 영테크 사업에,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심층 심리상담을 해주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미취업 청년 및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 은둔청년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영테크 등 시 청년 정책·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청년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관심과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어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네요.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하며, 미취업 등의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수당 신청 서류
최종학력(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및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2022년 서울청년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서울 거주 미취업한 고교·대학(원) 졸업자
- 재학생,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무자)
접수기간 2022년 3월 14일 (월) 10:00~3월 23일 (수) 17:00
선정인원 2만 명 내외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세부일정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예비선정자 발표 2022년 4월 8일 (금) 18:00 서울청년포털(예정)
- 결과 발표 시 문자 발송
청년수당 첫 지급일 4월 29일
문의 서울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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