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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얼마?,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by 해피이즈나우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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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900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8%가 수송부분의 자동차를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와 자자체에서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7,000여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물량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보급한 5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에 해당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물론 이륜차, 택시, 어린이 통학차량 등 다양한 전기차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에 나온 기사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이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에 전기차 보급을 연간 27,000대로 늘려 누적 8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 소음 저감을 위한 이륜차,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택시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각각 1.4배, 4.8배, 2.5배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복지와 의료 샤틀버스와 공공기관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도 20대 시범적으로 보급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오는 2월 16일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금년 전기차 신청은 화물차는 2월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 통근버스는 3월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이며 구매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전기이륜차와 통학차량 신청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급하는 차량은 민간부문 12,430대, 버스와 택시 등 1,565대, 공공부문 171대로 통 14,166대입니다.

승용차가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통근버스 10대 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얼마?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합니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은 중형 전기버스 10대를 시범 보급하는데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당 2대로 구매 대수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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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 시 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는데요.

 

보급사업이 공고된 후 전기차 구매계약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보조금 신청 등은 전기차 판매사에서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서울시는 향후 5년 간 전기차를 40만대까지 보급해 서울지역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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