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주요내용 - 인원, 영업시간 제한 완전해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과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였는데 2년 1개월 만에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지침은 인수위원회의 반대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고, 2주후 단계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4월 25일부터는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코로나19를 결핵이나 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일반 의료체계 수준에서 큰 불편없이 관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내용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리두기 시행은 오는 4월 18일, 25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해제
식당, 카페, 노래방,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였던 것을 완전히 해제하여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2.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그동안 10인 이하만 모일 수 있었지만, 이전처럼 단체활동도 가능하게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3. 행사와 집회 인원제한 해제
그동안 행사와 집회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것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았으나 이제는 인원제한과 승인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4. 실내 영화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가능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했으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자유롭게 음식물 섭취도 가능합니다.
5. 종교시설 인원제한 해제, 음식물 섭취
그동안 수용 가능인원의 70% 까지만 예배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젠 인원제한 없이 평상시처럼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 및 음식물 섭취도 4월 25일부터 가능해집니다.
6. 코로나 확진자 의무격리 7일 → 권고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는 4월 25일부터 격리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어 법적인 제재가 해제됩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처럼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되며,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 정부 지원도 모두 종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2주를 더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4월 25일부터 적용하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거리두기의 사실상 종료 수순은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풍토병)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엔데믹 전환 과정에서 방역을 다시 강화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마이클 라이언 비상대책본부장은 코로나의 엔데믹은 요원하다며 여전히 코로나가 불안정하고 대유행을 일으킬 여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영업시간이나 인원제한이 풀리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전처럼으로의 복귀가 된다니 기대가 됩니다.
실외 마스크도 빨리 해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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