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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종로, 강남, 여의도) 확대

by 해피이즈나우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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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종로, 강남, 여의도) 확대

 

 

서울시에서는 4대문안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가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고, 2021년에는 여의도지역과 강남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내 손 안의 서울에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시는 12월부터 서울 도심이 친환경 녹색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합니다.

반값(600원)으로 이용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고, 따릉이·나눔카 확대 등 녹색교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2021년에는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목표인데요. 

맑은 공기는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까지 기대되는 녹색교통지역,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내 공해유발 5등급 운행제한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지역 : 한양도성 내부 15개동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 기준)

 

 

제외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과 동일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예대상 : 10.31까지 접수한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은 2020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코란도 등 일부 쌍용차, 수입차)은 2020년 12월까지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일부 4륜구동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유예가 됩니다.

 

단속시간 : 06시~21시 연중 상시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도심 특성상 화물‧물류 통행 불가피, 심야 운행 허용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과태료는 50만원, 시장이 감액할 수 있는 최대한도(½)로 경감하여 25만원으로 책정

 

단속방법 :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모든 진출입로(45개소) 카메라(119대)가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 실시간 모바일 문자 고시/등기우편(문자 미수신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내 최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네요.

 

서울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합니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하루 총 27대 버스가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20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향후 승객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배차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또한 녹색순환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책정했는데요. 

그동안 시내버스의 운송 수익성 차원에서는 순환버스 운행이 어려웠으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립니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단속대상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전역 5등급 차량 차주에게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했고, 녹색교통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방문해 안내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저공해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시범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전국 차량에 문자메시지로 단속 내용을 시범 통지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SNS, 옥외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 등을 통해 도심 운행제한을 적극 알리고 있는데요. 

단속이 시작되면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티맵, 아틀란, KT원내비) 안내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정보를충분히 알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서두를 필요도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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