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소상공인지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부차원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많은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코로나 재난 긴급 생계지원비(생활지원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확인방법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 소득하위 70% 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기본 재난지원금 외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지원 정책도 내놓았는데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무직휴직일수 기준 4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힘든 요즘 고용유지지원금 등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슬기롭게 이 시국을 버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수당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입니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관광 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한 250억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최소 2만 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는데요.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별,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하여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다만, 4월에 한해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포함한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대리인 시)
4) 사업자등록증
5) 소상공인확인서
6)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7) 사업자용 고용보험증명서
8) (요청시) 북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9) 근로자 통장사본
10) (관광업)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무급휴직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휴직수당도 챙겨주니 너무 좋은 제도인 듯합니다.
해단되시는 근로자들은 어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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