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최근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 소득하위 70% 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현재까지 광역 혹은 기초단체별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경제위기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별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는 듯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50%인 소득하위 70%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태풍, 지진, 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환경오염, 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몰고 온 쓰나미의 피해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서울시와 대구시 등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을 중위소득 120%까지 지급할 것인지, 중위소득 150%까지 지급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코로나 재난 긴급 생계지원비(생활지원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확인방법
그럼, 이런 소득구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는지,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알아보다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합시스템 행복e음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행복e음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데요.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 개개인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본인의 중위소득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 내부시스템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만 사용자ID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 개개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방문이 싫으시면 아래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이 되는지 판별해서 통보를 해 줄 것입니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은 보건복지부의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구분)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50%)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입니다.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되어 8인의 경우 8,273,062원입니다.
중위소득 100%라 함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수입액이 3,870,577원(4인 가구는 4,749,174원) 이내를 말합니다.
즉, 3인 가구 월 소득이 3,870,577원 이상이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오늘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가 나오던데,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소득하위 70%기준인 중위소득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2,636,000원, 2인 가구는 4,488,000원
3인 가구는 5,806,000원, 4인 가구는 7,12,000원 등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본인이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도 재산환산평가액(부동산+예금+자동차+부채 등 판단)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홈텍스에서 소득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재산환산평가액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150%(소득하위 70%기준이하)에 미달 되면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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