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복의 유효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요리 및 생활정보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증여세율/상속세율 공제(면제)한도액 알아보기

by 해피이즈나우 2020. 4. 6.
반응형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증여세율/상속세율 공제(면제)한도액 알아보기

 

 

살면서 자식들이나 친인척에게 금전이나 부동산 등 무상으로 제공(증여세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또한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을 상속(상속세 발생)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또한 일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주죠.

 

그런데 대부분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울시 내손안의 서울에 소개한 최준석 마을 세무사가 사례로 정리한 증여세 재산증여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세는 사망을 전제로 발생하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 증여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자식에게 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액을 비교해보면 상속세는 일괄적으로 5억이 공제되고,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입니다.

그 외 인적공제 외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신고를 전에 해 본 적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양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및 셀프상속등기

 

 

증여세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증자에 따라 다르며,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액은 배우자는 6억 한도, 직계존비속(아들, 딸, 부모, 조부모 등)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 외의 친족은 1천만원 등입니다.

최근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상속세는 생전 증여액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공제한도액 외의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예를 들어 증여세나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넘긴 과세표준액이 20억원인 경우 30억원 이하구간의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20억원 * 40% = 8억원, 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빼주면 세금은 6억 4천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액이 40억원이라면 40억*50% - 4억 6천만원 = 15억 4천만원을 증여세나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위쪽 직계)이 아닌 직계비속(본인 기준 아래쪽 직계인 손자, 손녀)이 상속을 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 가산액으로 추가되며, 20억원을 넘어서면 40%가 추가과세됩니다.

 

 

위 표는 증여세 면제기준액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 배우자가 수증을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한도액이 발생하고, 

2번의 경우 직계존손이 수증을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공제한도액이 발생합니다.

3번의 경우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공제한도액입니다.

 

세 가지 모두 10년이란 합산기간을 모두 합친 금액이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살아생전 증여액을 10년 단위로 주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축하금이나 부의금, 혼수용품, 생활비나 교육비, 학자금이나 장학금, 치료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들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사례 1.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사례 2.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3. 아버지로부터 1억 원,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공제를 먼저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5,000만 원 공제 없음)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a. 아버지 분(1억-0.5억) * 세율 10% = 500만 원

b. 어머니 분(1억+1억–0.5억) * (세율 20%-1,000만 원 공제) – 기납부 세금 500만 원 = 1, 500만 원 (아버지분 합산 신고)

c. 총 세금 2,000만 원

 

사례 4. 아버지로부터 1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먼저 공제를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공제를 못 받지만, 합산해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아님)

 

a. 아버지 분 (1억–0.5억) * 세율 10% = 500만원

b. 할아버지 분 1억 * 세율 10% = 1,000만 원 (아버지분 합산하지 않음)

c. 총 세금 1,500만 원

※ 설명의 편의상 신고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5.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하는데요.

 

3형제로부터 각각 증여를 1,000만 원씩 받는 경우 첫 번째 형제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형제로부터 받은 재산은 공제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으며, 각자 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례 6.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형님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 증여분에서 공제 5,000만 원, 형님 증여분에서 공제 1,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세금은 국가재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탈세 등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도록 생각해 보고, 세금을 탈루하는 부정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