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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by 해피이즈나우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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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 소득하위 70% 기준 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상자를 발표했네요.

사상 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돌아갔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정부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간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7,000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5월 중순 중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혼합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혼합가입자는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는 88,344원, 2인 가구는 150,025원, 3인 가구는 195,200원, 4인 가구는 237,652원, 5인 가구는 286,647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63,778원, 2인 가구는 147,928원, 3인 가구는 203,127원, 4인 가구는 254,909원, 5인가구는 308,952원 

 

건강보험료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는 151,927원, 3인 가구는 198,402원, 4인 가구는 242,715원, 5인가구는 298,124원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된 가족들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소득하위 70%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가족간 합산해보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조회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도 벌써 건강보험료 조회 페이지를 만들어 뒀네요.

 

간강보험료 조회하기에 바로 들어가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인터넷 조회가 어려운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설치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 후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인 3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국민들 개개인들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대원수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비교해서 위에 제시한 소득하위 70%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금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보며, 가구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동거인은 아직 포함여부를 밝히진 않고 있는데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우리 경제가 모쪼록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몫하여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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