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및 위반시 처벌기준
서울시는 이번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정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손목띠지를 부착하게 한다든지, 대검에서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늘어나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누구이며,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서울시 소식지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가격리란 말 그대로 집에서 외부출입을 하지 않고 격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잠복기간인 2주를 타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1)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의 입국자 전원
(음성이라도 14일 의무격리)
2)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2m 이내 접촉자
3)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1)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생활
3) 외출을 꼭 해야 할 경우에는 필히 보건소 연락 후
4) 가족 및 동거인과 접촉금지
5) 절대적으로 개인물품 사용
6)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준수
자가격리 대상자 지원내용
1)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0만원, 4인 기준 월 123만원 생활비지급
2) 기타 물품지원
※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나, 집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용료 1일 10만원, 14일 140만원을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기준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부과
2)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3) 생활비지원 중단
4)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되며,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강제복귀와 함께 고발 조치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어가는 이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으로 이동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판단인듯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가 쉽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박멸을 위하여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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