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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지역별) 2021년 안내

by 해피이즈나우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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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지역별) 2021년 안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올해에도 배출가스 걱정없는 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12년간 친환경차 3만대를 보급해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 1,419억원을 들여 11,77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대상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 접수가 2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친환경차로 바꾸려면 빨리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9월에 서울, 경기를 비롯한 18개 지역의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슬라 외에도 다른 전기차 출시가 대거 예정돼 있어 보조금 소진이 더욱 빨라질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는 각각 아이오닉5와 EQA를 출시할 예정이고, 오는 7월에는 기아의 CW, 연내에는 제네시스의 전동화모델 JW의 출시도 예고돼 있습니다.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범위와 신청시기를 서울시의 내 손안의 서울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여 정리 헸습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를 보관해 작동하는 전기차와, 수소를 충전해 운행하는 수소전기차, 엔진과 모터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하이브리드차 등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이죠.

아울러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이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2021년에는 9,000만원이 넘는 고가차량은 제외하고, 6,000만원 미만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발 빠르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 2021년형 모델 Y형의 가격을 5,999만원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국고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더해지는 형태인데요.

국고 보조금이 남아 있더라도 지자체의 보조금이 먼저 소진되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전기차의 국고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690~880만원, 아이오닉이 701~733만원

기아차의 니로EV가 717~800만원, 쏘울이 688~750만원

르노삼성 ZOE가 702만원, BMW가 673~760만원, 한국GM 760만원

한불모터스가 605~649만원

테슬라 코델3이 375~750만원

초소형인 르노삼성과 대창모터스, 케이에스티일렉트릭, 캠시스는 각각 400만원씩입니다.

 

그 외 전기화물차와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의 국고 보조금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는 현대차의 넥쏘가 2,250만원

현대차의 일렉시티 FCEV가 15,000만원 등입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외에도 지자체별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전기차를 기준으로 서울시 400만원, 부산시 500만원, 대구시 450만원, 인천시 420만원, 광주시 500만원, 대전시 700만원, 울산시 550만원, 세종시 300만원으로 대전시가 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00~600만원, 강원도는 520만원, 충남은 700~1,000만원, 충북은 800만원, 전북은 900만원, 전남은 720960만원, 경북은 600~1,100만원, 경남은 600~800만원, 제주도는 400만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현대차의 코나 기본형 전기차를 구매 시 국고 보조금 800만원 + 서울시 지원금 400만원을 하면 총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2월 23일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 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인데요.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이고,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입니다.

 

전기차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차량가격 6,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 원), 6,000만 원 이상~9,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화물차는 법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총 10대로 제한하고,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헸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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