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 7월부터 시행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 거리두기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층 등 고위험군 등 1500만명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6월까지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이내일 경우라고 합니다.
새로 개편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는 지난 3월에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요.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확진자 500명부터 인원제한이 시작되고,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100명이 넘어섰을 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첫 2주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 뒤, 2주 후에는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인원제한이 폐지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발표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3월에 발표했던 대로 기존 1, 1.5, 2, 2.5, 3단계 등의 5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의 4단계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거리두기 상향기준은 일괄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한데 비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로 변경이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보다 방역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아래 링크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입니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이며,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약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에 해당됩니다.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약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이 해당됩니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약 1,000명~2,000명 미만에 해당됩니다.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약 2,000명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1단계에서는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 등을 방지하도록 주의하는 수준의 방역 수칙이며, 모임과 외출 등에 제한이 없고 생사나 집회만 300인 이상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2단계에선 인원제한 조치가 시작되어 9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3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누어 이용 인원이나 운영시간제한 등을 차등 적용합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처럼 감염위험이 큰 시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
3그룹은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고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두 명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이미 확진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북지역 12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 표는 경북 12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별 비교표입니다.
1주일 시행 결과 12개군의 40만명의 주민 중 확진자수가 1명에 불과해 시범운영에 성공적이었다는 평입니다.
경북 12개군은 앞으로 3주 동안 더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도에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는 3주 연장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1.5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적용된다면, 7월부터는 일상으로 복귀가 가까워 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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