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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기준금액 및 건강보험료 - 제5차 재난지원금

by 해피이즈나우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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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기준금액 및 건강보험료 - 제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총 4차에 걸쳐 진행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인 여당과 정부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대상자를 잠정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여당에서는 전국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지급하자고 맞섰는데, 최종 소득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중위소득 200%)과 이 소득금액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소득하위 80%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상한선으로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한정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그 기준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으로요.

 

이번 재난지원금지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가장 대립을 했던 부분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원 여부였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100%를,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를 주장했는데, 최종 소득하위 80%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의 추경 표결은 앞으로 무난히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인 국민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본 추경예산안이 통과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이 50% 정도 접종을 이룰 시기라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시작할 즈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것이란 계획입니다.

 

그런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80% 기준은 어느 정도 소득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전국민 소득을 0~100%로 잡을 때 가운데 50%를 중위소득(중위소득 100%)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100%보다 소득이 높으면 중위소득 초과, 낮으면 중위소득 미달인 것이죠.

 

2021년 소득하위 8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200%까지를 말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즉 소득하위 80%만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365먼원 이하, 2인 가구는 617만원 이하, 3인 가구는 79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5만원 이하, 5인 가구는 1151만원 이하, 6인 가구는 1325만원 이하의 소득일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도액이 없이 가구원 * 25만원으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위 표는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의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홑벌이 가구의 구성원수를 +1명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47,000원 이내까지 내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맞벌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1명 추가한 4인 가구의 보험료인 380,200원까지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에 포함이 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공시지가 15억원, 시세는 약 20억원)이 넘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금리 2%로 10억원 예치하는 경우, 주식 수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배당금은포함됨)을 넘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본인이 혹은 본인 가족의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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