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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80% 기준, 국민지원금으로 확정

by 해피이즈나우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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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80% 기준, 국민지원금으로 확정

 

 

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난지원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반면, 정부(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80%까지만 선별지급 하자며 대치를 해 왔는데요.

 

결국 전 국민 중 소득하위 80%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선정범위를 완화해 178만 가구를 더 포함시킴으로써 최종 소득하위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명친 대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과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추경은 정부안 33조원 보다 늘어난 34.9조원으로 확정하여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금,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증액한 금액의 50% 이상(1.4조)은 소상공인에 집중할 만큼 장기적인 코로나로부터 고통받아왔던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해 178만 가구가 추가로 포함되는 소득기준 88%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보완했습니다.

 

홑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4인 가구라면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5인 가구의 소득과 동일한 수준까지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는 5인 가구 건보료를 적용)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을 확정했고, 총재정이 11조원 투입됩니다.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일은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는 8월 말에 지급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작년과 같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1인 가구에서 5인 가구까지 월 소득과 년 소득을 함께 계산해 봤는데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홑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홑벌이 3인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717만원이지만, 맞벌이 3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717만원이 아닌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인 877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 표는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의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홑벌이 가구의 구성원수를 +1명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47,000원 이내까지 내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맞벌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1명 추가한 4인 가구의 보험료인 380,200원까지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에 포함이 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공시지가 15억원, 시세는 약 20억원)이 넘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금리 2%로 10억원 예치하는 경우, 주식 수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배당금은포함됨)을 넘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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