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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비영리 재단법인 셀프등기(이사변경, 기본재산 변경)

by 해피이즈나우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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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비영리 재단법인 셀프등기(이사변경, 기본재산 변경)

 

 

지난달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임원(이사 및 감사, 감사는 등기필요 없음) 변경과 기본재산 증액(자산증액)에 대한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임원(이사) 변경과 자산증액은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등기란 밥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도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같은 등기가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공익법인 등도 등기사항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등기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등기 변경사항으로는 소재지 변경, 임원(이사) 변경, 정관변경, 자산변경 등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사회를 실시하면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법무사에 등기를 일임하였는데, 이번엔 직접 셀프등기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변경등기를 한 것은 임원(이사) 변경 건과 자산증액(기본재산 증액)에 관한 내용인데요.

비영리 재단법인(장학재단)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1. 이사회

 

이사회 하는 날 임원들께 준비사항을 미리 공지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기가 남은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신임임원과 같이 이사장 취임승락서와 특수관계설명서를 준비해서 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1) 전체임원 인감도장 지참 : 회의록 및 공증위임장 날인

2) 신임 임원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감사는 인감증명서 1부)

3) 이사회 참여이사 :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급)

(기본재산 증자, 처분, 주소변경 등 정관변경 시 이사회 참여이사는 인감증명서 2통)

 

 

 

 

2. 공증법인 방문하여 이사회 회의록 공증받기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로 종각역에 공증법무법인 신한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회사에 방문할 때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인감은 원본대조필이나 찍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증 사무실이나 등기소 방문할 때 필히 법인 인감도장 지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회의록 2부 

참석 이사 및 감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장 이상이면 간인을 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재단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이사회 회의록과 공증용 이사회 의사록은 양식이 달라서 별도로 작성,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용 이사회 의사록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고, 등기사항만 기재하고 감사날인없이 참여 이사만 날인하면 됩니다.

 

이사회의사록.hwp
0.01MB

 

 

 

2) 공증위임장 

회의록에 인감날인한 이사 및 감사의 개인인감과 법인인감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공증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증위임장.hwp
0.01MB

 

 

 

3) 이사회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씩

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4) 확인서

확인서는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실시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확인서.hwp
0.02MB

 

 

 

5) 진술서

진술서는 공증 회사에 인증을 촉탁함에 적법한 이사회와 절차와 내용이 진실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러 간 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확인서.hwp
0.02MB

 

 

 

6) 정관 1부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사항이 있으면 이사회를 통해 통과한 새로운 법인 정관을 준비합니다.

정관 표지에 재단 인감도장을 찍고, 페이지와 체이지 사이는 이사회 참여한 이사와 감사의 간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답니다.

 

 

 

7)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8)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기부등본

 

9) 공증받으러 간 사람의 신분증

 

공증사무소에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이사회회의록 인증서 3장을 받아오면 됩니다.

위에 제출한 서류들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사본 1장 받아두고 보관하세요)

 

공증 수수료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증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장학재단(공익법인) 이사회 의사록 공증수수료는 3만원, 복사비는 1,500원 하더군요.

 

등기 사무소에 서류 제출한 후 변호사와 인터뷰도 진행하더군요.

법인과의 관계, 이사회 의사록이 진실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 구청 세무과 방문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공증을 받았으면 이제 시군구청 세무과 민원실(등록면허세 등기관련 부서)을 방문하면 됩니다.

우리 공익재단은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을 방문했는데요.

새 청사를 짓고 있어서 종로구청 위에 있는 대림빌딩에서 임시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더군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미 대사관 건물 뒤에 임시 종로구청이 있습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기관련 담당자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1) 등기 내용을 알려주면 등록면허세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일러 줍니다.

 

법인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등기, 등록원인에 등기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만 하면 임원변경, 우리 재단과 같이 임원변경 외에 자산증액이 있으면 자산증액 금액을 알려주면 됩니다.

신고인과 대리인을 적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구청).HWP
0.02MB

 

 

 

기본재산 증액을 하면 이사회 회의록을 보여주고, 금액을 알려주면 되는데요.

그 금액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임원변경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해 48,240원이고, 기본재산 증액이 3억 5천만원인데 그 금액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840,000원입니다.

 

 

 

2)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현금납부를 하거나 공과금 자동납부기에서 납부 후 도장 찍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이사장 선임과 이사변경 등록면허세는 48,240원이었습니다.

은행에 납부해서 영수증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들르면 됩니다.

 

4. 등기소 방문

 

공증사무소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고 일을 모두 처리했으면 마지막으로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 종로구 등기소에 해당하는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로 갔습니다.

 

먼저, 서류 검토를 하기 위해서 2층 7번 창구로 가서 서류 점검을 받고, 점검이 끝나면 등기 담당자에서 제출하면 등기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 등기접수처에 가면 자동납부기기에서 법인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 건수별로 6,000원입니다.

우리 재단은 임원변경과 자산증액 2가지 등기라서 2개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자동납부기에서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영수필확인서가 나오고, 이를 첨부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소 위임장

등기하러 방문한 사람의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등기소 위임장.hwp
0.02MB

 

 

2) 회의록(공증분)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공증분을 첨부합니다.

 

3) 취임 이사의 승낙서

감사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임 이사의 승낙서만 첨부합니다.

승낙서 날짜는 주무관청 이사 임기 시작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임서 및 취임승낙서.hwp
0.02MB

 

 

 

 

 

4) 취임 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 등본 1통

마찬가지로 신임 감사는 필요없고 신임 이사(이사장 변경 포함)의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합니다.

 

5) 주무관청 승인(허가)서 원본 및 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원본과 함께 가져간 후 원본은 가져오면 됩니다.

 

6) 정관 1부(원본대조필)

 

7)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구청에서 발급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8) 등기신청수수료(6,000원) 납부확인서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후 납부해도 되며, 등기소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9) 등기 방문자 신분증

 

이사 및 이사장 변경시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사장 변경 시에는 주소와 대표제한 규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 서류 검토하는 창구에 가면 변경등기신청 작성 예시와 함께 등기할 사항 건별로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 목적, 등기사유와 승인(허가)서 받은 날짜, 등기할 사항, 신청인과 이사장,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변경등기(대표이사)신청서(등기소).hwp
0.10MB

 

 

 

 

 

서류가 모두 완료되면 담당하시는 분이 순서대로 철을 해서 법인등기 창구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면 셀프 법인등기를 모두 끝납니다.

 

 

참고로 이사장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엔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인감카드신고(이사장교체).hwp
0.13MB

 

 

 

접수 후 처리안내

 

2~3일 안에 미흡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 와서 보완하면 되고, 연락이 없으면 2~3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하면 되고, 주무관청에 등기부등본을 공문과 함께 보내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처음 하다 보니 도장이 누락되어 다시 인감도장을 받아 오기도 하고, 구청과 등기소에서 당황스러웠는데, 위에서 설명한대로 서류만 잘 준비하면 큰 문제없이 법인 등기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 공증사무실, 구청, 등기소로 이전하는 하루가 다소 힘들긴 했습니다.ㅎㅎ

이제 법인 등기는 셀프등기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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