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자치구별로 달라요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김장철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수거기간 동안은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나, 11월부터 12월까지 김장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여부 등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배출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시 내손안의 서울의 기사에 나온 내용에 따라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됐던 양파껍질이나 대파 뿌리 등은 다른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종로구와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김장철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11월~12월 두 달간 실시하며,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 들이에 넣어 버리면 됩니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량구분없이 음식물이나 일반 종량제봉투 상관없이 배출이 가능하고, 서대문구의 경우 11, 12월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영등포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강남구는 음식물이나 종량제봉투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김장쓰레기 배출은 위 표를 해당 자치구별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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