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절세 팁
2021년도가 이제 2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꼭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내가 올해 세금을 얼마나 냈고 13월의 월급으로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 절차와 복잡한 계산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던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금년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2021년 연말정산에서 잘라지는 점, 늦었지만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기 위한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카카오뱅크의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젤세 팁 7가지, 연말정산 초보가이드 등에 관한 내용(이슈포커스)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이 해당되며, 급여에서 원천세로 떼어간 세금을 실소득에 비해 더 떼어갔는지 덜 떼어갔는지 비교해서 덜 냈으면 세금을 추징당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공제자료들을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1~2월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작년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으나 이제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이 사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2)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코로나 여파로 인해 나눔문화가 소중해진 시기인 만큼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 높아집니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의 기부금은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3)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시 추가공제
코로나로부터 얼어붙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했으면 더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최대 1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됩니다.
4) 주택자금 공제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상향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이 10년 넘는 장기차입금은 연말정산으로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 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기준 가격이 올해부터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 혜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은 5억 원 이하, 분양권은 4억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모두 5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환급액은 홈택스에(토스나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등에서도 가능)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적거나 오히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공제한도가 남아있는 절세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부터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올해 예상 공제금액을 도출할 수 있답니다.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한 달 동안은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누구로 몰아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해서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25%가 초과했다면 이제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을 늘리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급여총액 25% 초과액의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은 30%까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3) 공제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부부가 함께 중복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4)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납입금의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된답니다.
6) 놓쳤던 세금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경정청구하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주어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의 공제율은 40%이며,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되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부작용이 있는 법, 내 수준에 맞는 적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이고 국민들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천세로 급여받을 때마다 떼어가는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소비와 기부 등으로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됐다면 낸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놓친 소비로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알뜰살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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