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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4인 이하, 식당과 카페 9시까지만 영업

by 해피이즈나우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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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4인 이하, 식당과 카페 9시까지만 영업



연일 7000명대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다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역강화의 특징은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부분과 월요일이 아닌 당장 내일 토요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을 보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는 전국적으로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5인 초과 모임 금지)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중 1만명을 넘어서고 내년엔 2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됩니다.

 

 

1. 사적모임인원
사적모임인원은 최대 4인까지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됨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1인 이용이 가능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

2.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영업시간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

3.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제한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 적용)

4. 행사 및 집회
50명 미만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인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 가능


12월과 1월은 연말연시기간이라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타개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일 듯합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온 것 처럼 이번에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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