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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주정차금지는 기본, 무조건 천천히!

by 해피이즈나우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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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선 주정차 금지는 기본, 무조건 천천히!(민식이법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적발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스쿨존이 잘 보이도록 정비되지 않는 곳이 많고, 현재까지 과속 카메라 설치비율이 10%도 안되며, 손해보험사의 과열 경쟁만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떠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는 기본, 무조건 30km 이하의 규정속도는 지켜야 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서울에서 서울 전역 스쿨존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 민식이법 요약(처벌조항)을 해 봤습니다.

 

지난 3월에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과와 교통위반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스쿨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선진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율은 10%도 채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3곳 중 2곳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데요.

앞으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예산을 투입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어린이 보로구역 사고건수

민식이법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는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는 30km/h로 일원화하고, 보행공간 없이 차량 통행로만 있으면 20km/h이하로 제한되며, 신호위반과 과속을 줄이기 위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부조건 멈춤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재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 시에는 3년~무기징역의 형을,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소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1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벌금)는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속도위반 과태료(벌금)도 7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가 일절 금지됩니다.

 

학교 앞 노상주차장 정비개선 전(좌) 모습과 개선 후(우) 조감도

서울시는 우선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일제히 시행됩니다.

 

학교 인근 싸인블록 옐로카펫

도로가 협소하여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도 합니다.

또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LED표지판으로 교체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사업이 올해부터 학원까지 확대되는데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데요.

스마트 서울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서울앱(map.seoul.go.kr)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민식이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에 나온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저 또한 평상시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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