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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by 해피이즈나우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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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새로운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1~3단계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편화 되었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리두기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는 1.5단계, 2.5단계 등 소수점까지 포함되어 지나치게 세분화되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6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는 2020년 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했고, 11월부터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새로 마련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효과적인 유행병 차단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소수점이 있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1, 2차는 특정 집단에서 대량으로 집단감염이 된데 비해 3차 유행은 확진자 접촉에 따른 쇼규모 전국적 발생이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부재했고, 다중이용 시설 중심의 제한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방향입니다.

단계 간소화, 개인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강화, 형평성있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고위험 취약시설 방역강화, 개인과 시설의 책임강화 등입니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된 내용은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정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시키는데, 1~3단계까지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이나 의료역량 대응 여력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2단계는 지역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계가 발생해 권역 및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고요.

3단계는 권역 대응의 한계와 전국적인 방역 및 의료 자원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4단계는 전국적 방역과 의료체계 한계에 도달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단계별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확진자수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1~4단계 확진자수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 평균 68~145명이면 2단계를, 146명 이상이면 3단계가 발효되고, 

전국적으로 363명 미만이면 1단계, 778명 미만이면 2단계, 1556명 미만일 때 3단계, 그 이상이면 4단계가 발효됩니다.

 

현재 서울은 하루에 130여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달라집니다.

 

1단계는 제한이 없어지지만, 2~4단계에서 인원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가 진행되며, 모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행사 밀집도는 1단계는 3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이 금지되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자울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그룹은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하며,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이고,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등입니다.

 

이들 다중이용업소의 1~3그룹에 대해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과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인원1단계에서는 6㎥당 1명(1m 거리두기), 2단계부터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운영시간을 1, 2그룹은 밤 9시로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1~3그룹이 밤 9시 운영제한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관리 책임성도 부여합니다.

개인이나 업소에 대해 방역을 위반하면 개인은 갱활지원금 배제와 구상권과 과태료 처분이,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의 쟁점 첫 번째는 현행 운영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바뀐 점인데요.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여 밤 9시 제한이 유행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4단계에서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입니다.

대유행 위기에서 개인간 전파가 문제이니 만큼 모이는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네요.

 

앞으로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은 3월 중에 발표하고, 시행은 6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편 적용 시점은 백신접종과 개학,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하네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만을 대상으로 4단계 상황에서만 실시하고, 운영시간도 2단계까지는 업종제한 없이 영업을 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단계별 방역조치는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신,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강화됐습니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의 모임도 불가능합니다.

 

3월 중에 개편안이 발표를 하겠지만, 앞으로 3단계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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