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 안내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은 도합 7,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2023년도에 비해 금액과 총소득 기준 상향됨)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12월까지 추가신청을 할 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