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수 제대로 알기(7.10 부동산대책)
지난번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모두 상향하여 주택 매입부터 매도하는 순간까지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투기수요를 꺾겠다는 계산인 듯합니다.
종부세를 보면 개인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2주택에 대해 0.6~3.2%이던 세율이 1.2~6.0%로 올라가고, 양도세는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 기존 40~50%에서 60~70%로 대폭 상향됩니다.
취득세 또한 2주택자의 경우 1~3%에서 8%, 3주택자는 1~3%에서 12%, 4주택 이상은 4%에서 12%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에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수 제대로 알아보는 칼럼이 있는데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와 다르게 작용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양도세와 취득세의 기준인 주택수 산정하는 법에 대해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취득세 :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령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동일 가구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0세 미만 별도 세대 미혼자녀 등 각각 1주택씩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아버지 기준으로 2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1주택자로 계산이 됩니다.
이에 비해 취득세는 아버지나 아들 기준으로 모두 3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Q2.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취득세 : 주택수 불포함
양도소득세에 주택이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판정하는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주택 하나를, 어머니는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금폭탄으로 고민이 깊어갈 듯한데요.
이런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종부세를 피하려면 2021년 5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기 때문에 현행 세율대로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2021년 5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 시행일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과세 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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