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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달라지는 점은?

by 해피이즈나우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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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대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의 최고치인 지난 2월 29일의 909명 기록을 12월 13일에 950명을 기록했고, 12월 14일엔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했던 1,000명을 넘어선 1,030명을 기록하는 등 정말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30명 확진자는 토요일이라 검사건수가 평일에 비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나왔고,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서울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2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에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정보에서는 지난 11월 1일에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내용 총정리

 

 

이때까지만 해도 3단계는커녕 2단계까지 올까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11월 24일 2단계와 12월 8일 2.5단계로 연속 격상시켜왔던 것이라 3단계까지의 격상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19]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전국적 유행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엔 일일 평균 3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지방에서도 집단발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전국적 유행단계라 할만한 듯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연일 1일 발생자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증병상과 일반 치료병상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역봉쇄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만큼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1주일 평균 하루에 800~10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직은 일주일 평균 719명이라 당장 3단계 격상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어제 처음으로 800명을 넘어서면서 2일 연속 넘었고, 전문가들은 당분간 1,000명 내외 확진자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3단계 격상은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물론 주평균 60대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랑, 감염 재생산지수, 집단감염 발생현황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라 더욱 그럴듯해 보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게 되고, 타 권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 1주가 경과해도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면 2단계로 격상을 고려하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진행될 경우에도 2단계 격상이 고려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유흥시설도 집함금지 등 시설 이용 제한이 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으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럼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뭘까요?

 

2단계와 2.5단계에서부터 집합금지되는 시설은 계속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들이 이에 속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또한 집합 금지 상태가 이어지고, 식당은 8평방미터당 1인만 식사할 수 있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이루어집니다.

카페 또한 2.5단계와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이어집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 결혼식은 아예 진행할 수가 없고,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목욕장업 중 찜질방과 사우나 등은 집합금지되며, 목욕탕은 16평방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소수나마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과 멀티방 등은 아예 영업이 금지되네요.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도 일체 집합금지가 내려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이미 2.5단계 격상되면서 3단계 기준인 학원의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타 독서실과 놀이공원, 원터파크, 이. 미용업, 대규모 백화점은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상점과 마트 등은 영업은 할 수 있으나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초중고 등 모든 학교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됩니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물과 전기, 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와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

 

현재의 이러한 대규모 확산세로 거리두기 상향이 검토되고 있지만, 무증상 잠복 감염이 원인이 되면서 거리두기 격상에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이동량 감소도 미비한 상황도 걸림돌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카드이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5단계에선 영업중단 시설이 13만개 정도지만 3단계에선 50만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금까지 효과를 봐 왔지만, 지금은 무증상 잠복이 많아 더욱 우리를 위협하고 있네요.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언제 전 국민 2/3 이상 접종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에 머물기 밖에 없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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