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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1.31까지 연장(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카페 등)

by 해피이즈나우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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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1.31까지 연장(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정부는 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철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크서 2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합니다.

 

기존의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전국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나,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방역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31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부터 해제되더라도 설 연휴 특별 방역기간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에서 밝힌 2주 연장된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된 조정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 거리두기는 현행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를 그대로 2주 연장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는 그대로 전국적으로 연장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을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점은?

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 및 기준과 내용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 밀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펌은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페,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단계에서 적용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의 공통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만 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이나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 역시 5명부터 금지됩니다.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시설 허가 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조정 요약표입니다.

적색 볼드체는 2.5단계 조치와 별도로 조정되는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집합금지는 계속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죠.

 

 

결혼식이나 장례식, 기념식 등은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는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며, 50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 중점.일반관리 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00~05:00 운영금지, 노래 및 음식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00~05:00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8㎡당 1명 준수가 어려우면 룸당 1명),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에 이용

 

실내스탠딩공연장 21:00~05:00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식당 및 카페 21:00~05:00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2인 이상 이용 시 1시간 이용제한, 테이블 한 칸 건너뛰기 좌석 50% 내, 테이블간 최소 1미터 혹은 가림막 설치 

홀덤펌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00~05:00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룸 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00~05:00 운영금지, 수용인원 1/3 내, 셔틀버스 운행금지, 탈의실과 오락실은 8㎡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및 교습소 21:00~05:00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와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 1:1 교습허용, 칸막이 설치 시 4명까지 허용

직업훈련기관 21:00~05:00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개별 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사우나/찜질방/한증막 운영 금지

영화관 21:00~05:00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PC방 21:00~05:00 운영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오락실 및 멀티방 21:00~05:00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21:00~05:00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칸막이는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제한

놀이공원 21:00~05:00 운영금지, 수용가능 인원 1/3 이내

이용원 및 미용실 21:00~05:00 운영금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이나 시음, 접객행사 등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21:00~05:00 운영금지

마트 및 상점(300㎡ 이상) 21:00~05:00 운영금지, 주기적 환기와 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노래,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 1:1 교습 허용, 칸막이 설치 시 4명까지 가능

숙박시설 객실의 2/3 이내 예약 제한, 객실 정원 초과금지, 파티객실 이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민간운영시설 운영상황을 고려 탄력적 운영, 이외 시설 수용인원은 30% 이내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 이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 2m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교통시설 이용 타 지역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KTX, 고속버스 50% 이내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이하

종교활동 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수 10% 이내 유지, 모임 시 식사 금지, 기도원과 수련원 등 정규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적극 진행, 점심시간 시차운영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거리두기가 결국 만 2개월을 모두 채우려나 봅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라도 100명 이하로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정부 지침에 잘 따라서 코로나 박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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